신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에관한조례」에 따라 신갈중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범위) ① 경기도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 2(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40%), 교원위원 4명(40%), 지역위원 2명(20%)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추천하고 선출한다.
⑤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교 내 자생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⑦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되,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사무를 간사에게 위임한 경우 간사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⑧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⑨ 학부모 및 교원 선출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초·중등교육법」제59조 제5항에 규정한 위원장, 부위원장을 1인씩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급식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그 건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2학기중 소집한다.
②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 한다.
제13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재·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제안은 학생회 등에서 제안된 사항을 학생회 관련부서에서 취합하여 전달하되 필요한 경우 학생대표가 직접 제안사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의 인원구성, 운영규정 등은 당해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